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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27일 11시59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의 청렴성ㆍ공정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ㆍ비위행위 적발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달 22일 경찰청이 부패요인 예방 및 수사ㆍ단속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반부패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반부패 종합 대책`은 청렴성ㆍ공정성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ㆍ지지를 확보하고 경찰개혁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찰청은 `반부패 종합 대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총경급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성ㆍ업무성과ㆍ수행역량 등 경찰서장에 필요한 요소를 평가하는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과 자질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부적격자는 경찰서장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부서 책임자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사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ㆍ총경은 승진 후 2년간 승진한 지방청에서 수사부서 근무를 제한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를 제한하여 청탁ㆍ유착 고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 총경 이상 정기순환 인사제 등은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패비위 사건의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를 창설해 수사부서 유착비리 등 고비난성 비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전ㆍ현직 경찰 관련사건 등 청탁ㆍ유착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사건 종결 전 필수심사하고,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이 관할 경찰서 대상 사건에 대해 점검하고 감사 기능에서 최종 점검하는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접촉 시 사전신고 ▲동료 간 사건문의 금지 등의 조건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 창설 ▲대리신고제 운영ㆍ가명조서 활용 ▲내부 신고창구 신설 ▲재직 중 생애주기별 반부패ㆍ청렴 교육 의무화 ▲청렴협의체 전국관서로 확대 ▲비위사건 보고 채널 다원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비위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대책의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찰 고위직과 수사부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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