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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건설공사장, 폐기물 관련 영업자 등 대상
등록날짜 [ 2020년10월27일 11시01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다음 달(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ㆍ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ㆍ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수사를 하게 됐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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