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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27일 08시31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관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ㆍ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ㆍ이하 동일) 설치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사(「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ㆍ이하 동일)에게 발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을 전제했다.
이에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주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지난 14일 답했다.
법제처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해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구분하면서 "각 법률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도 짚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전력시설물의 범위에서 제외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전력시설물을 설치하는 전기설비공사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시설물감리업자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공사감리 용역현황 중 공사구분 및 참여 분야란에는 발송변배전시설, 건축물시설, 공공시설, 에너지ㆍ환경시설 및 산업시설 중 감리 대상인 공사가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해, 건축물시설에 전력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전력시설물감리업자의 감리 대상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2호로 제정된 것은 건축, 소방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전력분야의 설계ㆍ감리 담당자에 대한 기술자격 및 경력 등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전기설비의 불량비율과 재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특히 건축물에 정보시스템, 조명 및 냉난방 시스템 등의 전력분야 기술도입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을 제도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임에 비춰 보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감리업자의 공사감리 대상인 전력시설물이 동시에 건축설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력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전력기술관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은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에 대해 「건축사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제25조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관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력기술관리법」이 2002년 3월 25일 법률 제6673호로 개정될 당시 원안에서는 민간건축물의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를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감리업 제도를 도입한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 취지와 위험도가 높은 전력시설물의 안전성확보 필요성 등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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