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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19일 18시15분 ]


1. 사안의 개요

해당 조합은 가까운 시일 내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현재 대의원회 법정 정족수가 부족해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총회 상정 안건 심의 이후 곧바로 총회 결의에 나아가려 한다. 이에 해당 조합은 총회 개최 전 대의원회에서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툼이 생겼다.

2. 관련 판례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8월 28일ㆍ2015카합50399 결정

▲채무자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대의원회 권한으로 정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한해 토의 및 의결이 이뤄지도록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정관상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 심의 권한만이 있을 뿐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그 사전 심의 권한에 관해서도 정관상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결의는 전체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서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 심의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

나. 총회 부의 사항에 대한 대의원회 사전 심의 흠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 5월 18일ㆍ2012카합359 결정)

채무자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해 채무자 조합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 총회 부의안건에 관해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은 총회에서의 결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의원회에 총회 부의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대의원회의 권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은 결국 채무자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해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어

대부분의 판례들은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점 ▲정관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사전에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이 금번 총회 결의에 앞서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총회 소집 절차나 의결정족수 등의 총회 자체의 적법성은 반드시 모두 갖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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