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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발표
등록날짜 [ 2020년10월16일 11시51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필요한 허가 동의율이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또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지난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박선호 1차관을 단장으로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 건축물의 재건축 동의 요건은 기존 100%에서 앞으로는 80%로 낮아진다. 30가구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요건이 75~80%라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을 완화해주는 특별건축구역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현재는 공동주택 300가구, 한옥밀집지역 50동까지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 200가구, 한옥밀집지역 10가구까지로 기준을 낮췄다. 특별가로구역 사업 역시 그동안 규제장벽으로 작용했던 공개공지 확보 등의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건축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허가를 위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고 구조ㆍ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기간을 줄이도록 했으며,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임의규제도 근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7만 ㎡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되고 금융비용도 32억 원 절감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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