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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16일 08시41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55-7(자율주택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부산시는 망미동 455-7 자율주택정비 주민합의체(대표자 이재연)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29조 등에 의거 이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이며, 해당 공람은 수영구청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과정로79번길 45-3(망미동) 일원 367.8㎡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합의체는 이곳에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8가구 및 2호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ㆍ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뜻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집주인들이 자신의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할 때 용적률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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