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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 분야에 한해 민원인도 현장 상담참구 참여 가능
등록날짜 [ 2020년10월15일 11시13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위축될 수 있는 시ㆍ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도내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다.

도는 오는 21일 용인과 동두천을 시작으로 이달 22일 수원과 성남ㆍ고양, 23일 화성과 여주, 26일 안산 등을 거쳐 다음 달(11월) 13일 연천까지 31개 시ㆍ군 청사를 순회하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당초에 업무담당 공무원만 신청 가능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행정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규칙`을 개정, 인ㆍ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 한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상담창구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인ㆍ허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하기 위해 사전 상담ㆍ협의 중인 민원인들도 인ㆍ허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서 고충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를 통해 법률자문 및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ㆍ허가와 관련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돼 있는 상담신청서를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무원과 도민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ㆍ허가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다가가는 감사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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