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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15일 10시20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륜차 배송ㆍ대리운전 업계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의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업계 종사자들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근무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종사자들이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륜차 배송ㆍ대리운전 업계와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 등과 함께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 고용노동부ㆍ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관련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도입된 `퀵서비스 배송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산재보험ㆍ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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