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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과 학교급식 제조ㆍ가공ㆍ유통업체 360곳 대상 수사
등록날짜 [ 2020년10월14일 10시09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ㆍ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으로는 약 23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ㆍ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

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또한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ㆍ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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