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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다음 달(11월) 30일까지
등록날짜 [ 2020년10월12일 11시49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2일부터 다음 달(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속도로 교통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연초 감소했다가 지난 6월부터 전년 수준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주요 명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이달 중순 이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최근 5년(2015~2019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2월에 보행자ㆍ화물차ㆍ고속도로 사망사고가 급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교통안전 대책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나들이 지역 주변에 현수막(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게시와 옥외광고판 등을 활용해 홍보영상 띄우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ㆍ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단풍 명소ㆍ관광지 주변의 식당가 등 음주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차에 대해서도 상습법규 위반지역과 사고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캠코더 등을 활용한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ㆍ보복운전ㆍ지정차로 위반행위 단속을 확대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과적 등을 집중 단속ㆍ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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