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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12일 11시28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고차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및 침수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ㆍ침수이력 및 주요장치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 점검결과가 기록돼 있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 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ㆍ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내용에는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 방법 표기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 표기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 표기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 365`는 2018년 3월부터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자동차 구입, 운행을 비롯해 중고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중고차 구매와 관련해서는 구매예정차량의 검사 및 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정비이력에서는 해당 차량의 침수정보 이력 확인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와도 연계돼 있어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차량 구매 전에 중고차 상품용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매매상사 및 조합, 차량제원 등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 365` 사이트를 활용하면 중고차 구매피해는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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