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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ㆍ접수
등록날짜 [ 2020년10월12일 11시12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ㆍ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이날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9일부터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ㆍ6 ▲화요일 2ㆍ7 ▲수요일 3ㆍ8 ▲목요일 4ㆍ9 ▲금요일 5ㆍ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위기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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