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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08일 16시48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9월 29일 부평구는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36-3 일원 21만913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6%, 용적률 2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의 공동주택 31개동 50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7㎡ 386가구 ▲59㎡ 3012가구 ▲67㎡ 447가구 ▲84㎡ 1195가구 ▲117㎡ 2가구 ▲142㎡ 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맑은내생태공원, 성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청천2구역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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