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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08일 11시41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여사업용 자동차(이하 렌터카)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법안이 시행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7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이달 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의거 렌터카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이하 대여업자)는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게 된다. 이달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렌터카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 이내에 시정조치(이하 리콜)를 받거나,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만일 결함 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대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렌터카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도 결함 내용을 전달하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렌터카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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