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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신속통관ㆍ관세환급 등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9월11일 11시24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관세청은 수입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ㆍ야간ㆍ연휴기간을 포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10월) 4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고 임시개청ㆍ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 시 최우선 처리 등 지원을 시행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추석명절을 맞이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추석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며,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비율도 축소하고,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 선지급 후 심사는 명절 이후 실시해 신속히 환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추석을 계기로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강화해 국민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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