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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10일 11시48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국내 인구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40년 후 국가의 채무가 2배로 늘고 2056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어 본보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한 축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봤다.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발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6년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연금 제도로,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됐을 때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가입돼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을 넘어야 하며, 국민연금은 만일 본인이 사망하거나 질병ㆍ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도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50%씩 나눠 내는 것으로 이때 근로자의 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된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되는데, 직원이 새로 입사한 날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입 기간`,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지난해 기준 전체 노령연급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은 52만3000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92만6000원, 30년 이상인 경우 127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 개시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53년 이전 60세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 이후 65세로 구분된다. 본인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가입 여부 등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이 노후보장을 위해 가입한 국민연금이기에 고갈 가능성 여부는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저출산ㆍ고령화 여파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의 2배로 늘고, 국민연금은 그보다 앞선 2056년께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가 생산성을 끌어올려 성장률 대응에 성공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로 나타나겠지만,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지금 추세가 이어질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81.1%로 올라가리라 전망했다. 앞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3.5%를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돼 2056년에 고갈되고, 2060년 국내 인구는 올해 전망치인 5178만 명 대비 890여만 명이 대폭 하락한 428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장기재정전망을 거쳐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수령금액, 수령시기 등을 조정하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정부가 5년 전에 발표한 적자 전환시기(2044년) 및 고갈시기(2060년)보다 각각 3년, 4년씩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장기재정전망을 참고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안팎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2003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7년 고갈된다는 결과가 나타나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 결과 기금소진연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나 대폭 연장됐다는 점을 짚어볼 때, 이번에도 정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연금 개혁 `성큼`… 수령시기ㆍ수령액 조정 가능성 제기
일각에서는 고갈될 위험성이 제고된 국민연금을 탈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연금사관학교`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나상현 전문가는 "기금이 고갈되는 것과 연금을 받는지 여부는 별개"라며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도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현재의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변경돼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국내 국민연금 운영하는 적립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통해 받은 연금 보험료로 기금을 운영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된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부과 방식은 해마다 필요한 연금 보험료를 거둬서 지급하는 방식인데, 독일, 스웨덴 등 이미 연금제도를 도입했다가 재정이 고갈된 국가 등에서 이 같은 부과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연금 제도가 마련된 이후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올라가거나,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 수는 있다. 독일의 경우 기존 4%였던 보험료율이 18.9%로, 65세였던 연금 수령시기를 67세로 올렸고, 프랑스도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9년 개혁을 강행해 연금 수령시기를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우리 정부도 사회연금 및 보험부문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 수준에 맞게 국민부담률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민이 지불하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뒤 그해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6%p 낮게 측정돼 향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 정부는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와 더불어 노인경제활동 인구통계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65~69세, 70세 이상으로 구분해 통계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등 노인경제활동 인구통계를 참고해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구성하고,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뚜렷한 대응책이 없었던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제시하면서 2018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 ▲노후소득 강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잇따른 국민연금 개혁 시도에도 이렇다 할 결실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경제 전문가는 "국민부담률이 늘고 수령연령대가 늘어난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세대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향후 덜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연금을 지속해야 할 대표적인 이유는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노후연금이라는 점 ▲납부한 금액을 단기간에 회수 받을 수 있다는 점 ▲연말정산 세재혜택 ▲신용점수 향상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노령연급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 52만3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금 개시 이후 약 3년 이내에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회수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연금 불입금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큰 혜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은 지난 7월 14일 국민연금공단,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과 함께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성실 납부자의 신용점수 및 가점과 대출 금융비용을 높이는 신용평가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혜택은 복지부와 금융위 등이 올해 3~5월 국민연금 가입자 235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평점이 630~831점 구간대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미납하지 않고 성실히 내온 사람일 경우 1년 중 90일 이상 연체한 비율을 나타내는 금융기관 대출 불량률이 0.085%에 불과했다.
또한, 향후 물가가 오르면 연금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에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30~40년 후에 받기 때문에 나중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지급되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1월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의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국민연금은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아이를 출산 및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출산크레딧 등도 있어 본인의 노후 대비에 알맞은 연금 가입 유형을 찾기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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