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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9월04일 08시24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을 해소해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재개발사업에 대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간 갈등 및 사업성 부족으로 상당수의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천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을 해소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정비사업 유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 공공재개발사업 및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도입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의 지정 및 효과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제도의 도입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의 용적률 및 기부채납 완화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공공시행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투기방지대책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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