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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등록날짜 [ 2020년08월31일 11시55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그간 풍등 등 소형열기구 등을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날리는 행위가 산불 발생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불 예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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