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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1월17일 11시24분 ]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를 열고 `최순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를 시도한다.

앞서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견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 실시 방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15일 특검 법안과 국조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의 반발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특검 법안에서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 법안 처리를 재시도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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