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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29일 16시19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미 양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국내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기업과 연구소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고체연료 사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9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결과 고체연료 제한을 해제하는 합의가 도출됐다.

김 차장은 "우주발사체를 날리기 위해 5000~6000만 파운드 초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발사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1/50~1/60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저궤도 위성으로 쏘아 올린다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성능 개선을 비롯해 국내 우주개발 사업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본부장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서 누리호 후속 발사체의 성능을 상당 부분 향상시켜 우리 발사체로 달 탐사선을 달에 보낼 수 있는 등 발사체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옵션이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고체연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부터 제작, 시험 인증 등의 절차를 밟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 역량 향상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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