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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공용ㆍ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 추가
등록날짜 [ 2020년06월17일 11시12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보호구역에서도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산림청은 지난 4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중 `공용ㆍ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를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 내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상추진이 어려워 시ㆍ군의 규제 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이번 개정으로 시ㆍ군에서는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을 고려해 관련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산림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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