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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익침해”… 전례없는 유권해석에 논란 예상
등록날짜 [ 2020년06월11일 17시22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활동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까지 대북전단을 승인 필수 품목으로 보지 않았고, 대북전단을 맹비난한 `김여정 담화`가 나온 직후 이를 미승인반출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두 단체는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상학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통일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치졸한 짓"이라며 "대북전단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전후에 보낼 것"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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