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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11일 10시35분 ]


1. 서설

가. 피고 A 재개발 조합은 경기 의왕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A조합은 2018년 4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년 4월 24일 분양신청기간을 2018년 4월 25일~2018년 5월 29일까지로 해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했다. 당시 A조합은 원고에게 등기부 기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했다.

나. A조합은 2018년 5월 28일 분양신청기간을 그해 6월 8일까지로 연장했고,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재차 연장통지를 했으며 당초 분양신청통지와 같이 원고의 통지서가 반송됐다. 분양신청통지 때와는 다르게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고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이 요구하는 통지ㆍ공고 방법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피고는 인터넷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연장통지 사실을 게재한 바 있다.

다. A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했고 의왕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의 정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고지, 공고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해야 하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1회 한해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의 등기우편이 반송됐음에도 이를 일반우편으로 추가로 발송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2019구합63578 판결)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은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다(대법원 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

나아가 피고 정관 제7조는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해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한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1회 더 추가로 발송하는 것으로써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ㆍ2011두244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정해진 피고 정관 규정과 달리 원고에게 분양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담은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

①도시정비법 제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분양신청기간 또한 같은 조 제1항제3호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에 해당하고, 분양신청의 기회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에도 동일하게 보장돼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피고의 정관 제7조가 정하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로서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을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와 공고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가 반송됐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분양신청 여부에 관한 선택권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그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4. 결어

피고 조합뿐 아니라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이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신고를 게을리해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보낸 것에 대한 불이익을 조합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의 통지는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생략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절차인 점에 비춰 원고가 주소 변경신고를 게을리했더라도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 반송 후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만 고지된 것으로 간주돼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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