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7월26일sat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0년06월11일 10시14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분양 아파트의 허위ㆍ과장광고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11일부터 건설사나 시행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련된 분양 광고를 할 때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서 2016년 10월 발의됐던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통과돼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사, 시행사 등은 의무적으로 분양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를 뜻한다. 인터넷신문, 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의 광고물이 대상에 포함된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며 주택 공급업자가 지자체에 사본 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ㆍ과장광고를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되면 사실과 다르게 `도보 5분 거리 내 지하철 이용 가능` 등과 같이 허위ㆍ과장된 분양 광고에 대해 조사를 펼치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조은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유경제_오피니언] 법 개정의 변화 및 추이 (2020-06-11 10:15:19)
[아유경제_기획] 전월세신고제, 시작 전부터 ‘시끌’  (2020-06-10 23:17:52)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