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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항소 취하ㆍ선처 호소
등록날짜 [ 2020년06월10일 16시36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외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20) 씨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등으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면서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홍씨 모두 항소해 이날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다만 홍씨 측이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홍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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