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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갈현1구역 입찰 무효의 악몽 또 다시 재현되나
등록날짜 [ 2020년06월10일 15시29분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최대 재개발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앞서 한남3구역은 시공자의 과열홍보와 무리한 사업 조건 제안으로 지난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입찰을 권고받아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 27일에 재입찰을 진행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개 사가 입찰했고, 이달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들의 불법 홍보를 막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합의 의지와는 다르게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건설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 측에서 각별하게 언론홍보를 금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19일 언론기관에 본인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주요 조건과 구체적인 내용을 각종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조합은 이를 불공정 홍보로 판단해 조합 지침 위반으로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보냈다. 해당 사실을 접한 조합원들은 또다시 선정 절차가 미뤄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달 5일부터 20일까지 조합이 허가한 장소에서 각 건설사들의 열띤 공식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현대건설 측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남 3구역의 한 조합원은 "공식 홍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근처의 사설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방문객 차량에 대해 모바일로 대신 주차요금을 정산해주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비용 정산을 해주는 것 자체도 엄연히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다수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 등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입찰 무효 및 시공권 박탈 사유로 현대건설에서 주차요금을 대신 지불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곳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긴급 대의원회 발의 역시 관심 1호로 떠올랐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대의원인 A씨는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조합장은 우리 조합 정관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의 제8항에 의거해 해당 안건 관련 `긴급 대의원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당 긴급 대의원회의 안건 내용을 보면 ▲제1호 `기호 1번 현대건설 입찰 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의 건` ▲제2호 `기호 1번 현대건설 입찰 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에 따른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등을 명시했다.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은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설치 ▲`디에이치한남` 카톡 채널 개설 ▲이주비와 관련한 카다로그 배포 ▲마스크 배포 사건 ▲사업 조건 언론 도배 등 불법 홍보행위를 벌여 왔다는 주장이다.

만일 위와 같은 현대건설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향후 시공자로 선정돼도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작년 갈현1구역에서 입찰 무효 및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며 부정당업체로 낙인찍힌 현대건설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일까?

이미 경고 조치를 실시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번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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