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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결정 아쉽다, 향후 수사 만전”
등록날짜 [ 2020년06월09일 15시07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회계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 기획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향후 마무리 수사 계획에도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 동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9일 오전 2시 40분께 곧바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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