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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08일 14시26분 ]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표준화한다.

지난 5일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구체적인 보상 규모와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이며, `관리처분계획`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다.

시는 최근 3년 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 서식을 재정비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 20년이 가까워오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부재하다"라며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에 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공람, 조합원총회(동의), 관리처분(변경)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라며 "도시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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