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11월11일tue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0년06월08일 14시25분 ]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나섰다.

지난 7일 LH는 건설 현장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8일부터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건설 현장 내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발생한 피해, 노임 체불 및 계약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 지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는 LH 건설 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ㆍ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추진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LH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관련 지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는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박휴선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표준화한다”… 관리처분계획 기준 ‘마련’ (2020-06-08 14:26:55)
[아유경제_경제] ‘전액 배상 가능할까’ 이르면 이달 말 ‘라임 무역펀드’ 분쟁조정 개최 (2020-06-08 12:02:55)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