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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05일 11시25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악재성 공시를 늦게 공개해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며 한미약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악재성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아 `늑장 공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금소원은 한미약품이 악질적인 공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한미약품이 호재성 공시를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악재성 공시를 시장 거래시간에 한 것은 공시 규정을 악질적으로 악용한 것이며 이로 인해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킨 것은 자본시장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사기적 공시"라며 "상장 기업으로는 있을 수 없는 비도덕적 행태로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지만 전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각 검찰과 공동으로 압수수색 등을 동시에 진행해 빠르게 범죄 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기업 관점의 법과 규정을 시급히 개정하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금소원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이 지나치게 기업관점에서 적용되고 있어 투자자를 위한 법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며 "금융당국의 인식이나 의지가 없는 것도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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