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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05일 11시22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활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앞서 한 보수단체의 관계자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 및 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 2014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 자신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 등을 이유로 이 시장을 고발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는 총풍사건과 관련한 전 안기부와 안기부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전직 국회의원은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이 시장에 대해 각각 고발, 고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3일과 26일 두 차례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사전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다가 이날 출석했다.
이 시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검찰이 선관위도 문제삼지 않은 단순 트위터 글이 「공직선거법」위반이라며 대통령의, 안기부의,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니 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해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소환에 대해 "정부 비판에 대응한 정치탄압"이라며 "경찰, 검찰, 국정원을 앞세우는 박근혜 독재정권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 10건의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8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 시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검찰이 선입관이나 악의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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