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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30일 11시50분 ]


행정법 교재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원칙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이라고도 하고 있다. 여기에는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있다. 평등의 원칙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관행이 성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과 행하고자 하는 행정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적합한 수단으로,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수단을 통해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되는 이익보다 현저히 큰 경우 이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법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언동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한 경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권 행사에 있어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지 말라는 의미이다. 허용되는 반대급부는 인허가 등의 경우 이로 인해 특정한 별도의 부관이 필요한 관계일 때 또는 행정행위 목적 내에서의 부과만 허용된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이제 다음의 두 경우를 고려해보자.

동의서 철회와 동일성 인정 여부

먼저 서울 강북 지역 모 구청이 자신이 내준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던 경우이다. 소의 원인은 이러하다. 조합 창립총회 책자에 실린 일부 내용들과 조합설립동의서상에 기재된 일부 내용들이 착오로 서로 차이가 있게 기재되었다. 해당 구역은 비대위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곳이었고 이 사안에 대하여 동의서 철회를 요구하였는데 조합설립인가가 나자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다. 1심 법원은 인가 취소, 2심 법원 역시 당사자인 구청이 항소 포기한 상태에서 인가 취소되었으며, 대법원에 이르러서 이 판결이 뒤집히게 된다. 대법원은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먼저 철회를 인정하는 법적 목적을 분명히 하였는데 동의 철회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구법)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토록 한 것은 인가 신청 후 일부 조합원의 동의 철회로 그동안 진행했던 절차가 무용화하는 것을 막고, 조합 설립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함과 아울러 철회의 방법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인가 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 철회에 의하여서만 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소모하지 말라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소송의 원인이 되었던 동의서 내용의 변경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건축 총면적이 0.045% 감소, 주민공동시설이 50㎡ 감소, 증가된 건축면적은 3%, 건폐율은 0.76% 증가된 것을 확인한 후 그 변경의 정도가 매우 적어 사회 통념상 변경 전후의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동의서는 유효하고, 따라서 인가 신청 전이라고 하여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사이 2년이 경과되어 버려 해당 조합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구역 지정 변경과 철회 문제

역시 서울 강북의 모 구청 문제이다. 조합 창립총회를 마친 후 인가 신청 단계에서 정비구역 변경지정 문제가 대두되어 지금껏 1년 수개월 동안 인가가 나지 않고 있다. 이 구역은 창립총회를 마쳤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청의 입장은 예상과 달리 구역 지정이 경미하더라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철회가 안 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다. 구역 변경 내용은 제척을 원하는 대지에 대하여 진행된 것이고 전체 대지의 약 4% 미만이다. 1년 수개월이 경과되도록 구청은 시간만 보내고 있는 셈이다. 구청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변동에 대하여 명쾌하게 해석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합은 시청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이른바 상기에서 기재한 대법원 판례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차용하여 답변하기에 이르렀다. 이 상황에서도 해당 구청은 대법원 판례와 유권해석은 법이 아니라 꼭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상황 이면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생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싶다. 어쩌면 구청장의 강한 의지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해당 구역을 순회하면서 해당 구역은 재건축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고 더욱이 특이하게 행정청 자신의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정이 그러하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구청장이 "조합은 막강하니 청산자들을 보살펴주어야 한다"라며 공공연하게 재건축 반대자들을 편드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하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 두 분의 구청장이 행정가인지 정치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여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만일 상급자로부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벗어나는 업무 지시를 받은 경우 하급자는 이를 인지한 경우에도 그 지시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거부하여야 하게 되었다. 소위 `김영란법`의 효과이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결론이 나야 할 일을 개인의 사상대로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 그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하여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참에 입주가 완료된 경우 해당 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상위 행정기관에 선택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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