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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26일 10시49분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316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씨가 지난 25일 사망했다. 향년 69세.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백씨 사망 후 시신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늘(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일단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병원, 대학로 주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지에 배치됐던 45개 중대 병력 가운데 돌발 상황 대비를 위해 6개 중대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 남기고 나머지를 철수시켰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씨가 치료를 받아 온 서울대학교병원은 급성신부전증이 직접 사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족과 대책위는 "뇌좌상(뇌타박상), 뇌출혈, 뇌부종 등 뇌와 관계된 `외인사`가 분명하다"며 "별다른 부검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검찰의 부검 방침이 알려지자 "현재 시민 400~500명이 장례식장에 남아 있다. 번갈아가며 불침번을 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야간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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