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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23일 11시58분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22일 정부가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는 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시설물 피해 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주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 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지난 21일 국민안전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인 경주는 이번 지진으로 다보탑 난간석 이탈 등 90여 건에 달하는 문화재 피해를 입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 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 방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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