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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22일 10시51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환경부가 어린이 용품에 대해 유해 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0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과 문구 등 어린이용품 4633개에 대해 프탈레이트와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30개 제품이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했다.

사용제한 물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 물질이다.

30개 제품 가운데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16개 악세서리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초과한 책가방 1개 등 17개 제품은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했다.

지우개, 시계줄 등 나머지 13개 제품은 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가운데 25개에 대해 판매중지를 처분하고 폐업, 소재지불명 등의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30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업체 1곳이 표시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DINP, DNOP, 노닐페놀, TBT등 환경유해인자 4종의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어린이용품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표시제도 위반업체 1곳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반영(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또는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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