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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집단대출 보증 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이주”
등록날짜 [ 2016년09월21일 14시06분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화명2구역(재개발)이 이주를 눈앞에 뒀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21일 부산시 북구(구청장 황재관)는 화명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허외식)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북구 화명동 1554-4 일대 3만87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개동 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642가구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우리 조합은 집단대출 보증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이주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주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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