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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21일 10시39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소방 활동 인력, 개인 보호 장비, 감염방지시설 부족 등을 시급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창원시장 포함)가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관서별로 작성된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내용 및 준수 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이 현장 소방 활동의 실질적인 보건안전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현장 소방 활동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보고ㆍ전파하는 `현장 안전점검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교대근무 표준모델 개발 시 소방공무원의 휴식, 휴가, 병가 사용 권리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현장 소방 활동 인력을 법정 기준에 맞도록 확보하고, 청력보호기 및 감염의복 전용세탁기의 신속한 보급ㆍ설치, 개인보호 장비 보급과 감염방지시설 설치 등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은 부족한 인력, 불충분한 개인보호 장비 및 감염방지시설 등으로 인해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들은 또한, 일반 근로자 집단에 비해 수면장애, 우울ㆍ불안장애 등 심리질환, 청력문제 등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인권위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등 재해위험이 높음에도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 등 제도ㆍ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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