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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20일 15시15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모종1구역(재개발)이 조만간 이주 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2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모종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13일 인가했다.
인가 내용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삼동로16번길 52(모종동) 일대 2만40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8%, 용적률 228.7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4개동 4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0가구 ▲59A㎡ 130가구 ▲59B㎡ 41가구 ▲84A㎡ 164가구 ▲84B㎡ 8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42가구가 조합원에게 돌아가며, 27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임대 물량은 40가구이며 나머지 4가구는 보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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