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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19일 10시50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기도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1964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보다 1552억 원(7.64%)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3429억 원(7.64% 증가),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5529억 원(7.34%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65억 원(8.62% 증가), 지방교육세 2641억 원(9.02%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경기도는 주요증가 요인에 대해 개별공시지가(2.91%) 및 개별주택가격(2.58%)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3.73%)에 따른 일반요인과 하남 미사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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