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11월11일tue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6년09월12일 09시25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해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Ransomware)` 범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 을)은 지난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최대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30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동법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의 `해킹`과 같이 취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백한 손해배상 등의 규정도 없는 상태이다.
이 의원은 "(해커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가져준다는 점에서 랜섬웨어 범죄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근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랜섬웨어 범죄와 같은) 신종 해킹 범죄들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가 이러한 해킹 관련 입법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Ransom과 제품을 뜻하는 Ware의 합성어로, 마치 컴퓨터의 데이터를 `인질`처럼 잡고 돈을 요구하는 형식의 신종 해킹 범죄이다.
종류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진ㆍ동영상 파일(jpg, avi 등)이나 문서 파일(hwp, ppt 등)의 주요 파일의 확장자를 강제로 바꾸는 등으로 사용을 불가능하게 한 뒤,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1~5비트코인(가상화폐, 1비트코인은 현재 약 7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박진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남편 성폭행’ 첫 기소 여성, 강간죄는 무죄… 감금치상ㆍ강요는 유죄 (2016-09-12 09:37:55)
안전처, 북한 추가 도발 대비 국민 보호 대책 강화 (2016-09-12 09:23:51)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