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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09일 11시17분 ]


지난 호에서는 의사진행의 일반 원칙과 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표결 등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조합원총회 관련 내용을 기술하기로 하겠다.
표결의 순서는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며,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며 특정 의안에 대한 다수의 수정안이 있는 경우 원안과 큰 차이가 있는 것부터 표결하게 된다. 모든 수정안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과 관련된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각 정당의 발언자는 2인에 한하며, 각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신상 관련 발언이나 보충 발언, 질의는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다.
조합은 여러 가지 사업 진행상의 이유로 정기적, 혹은 필요한 경우에 임시로 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 총회가 열리게 되면 먼저 의장은 개의 정족수를 확인한 후 개최를 선언하게 된다. 이후 연속하여 각종 의례와 내ㆍ외빈 소개를 거친 후 경과보고, 의안 상정 절차를 밟아 나간다. 이 중 먼저 의안 상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의안 상정
총회 소집 통지(일반적으로 공고문이나 총회 책자)에 기재된 순서대로 의안을 상정하게 된다. 대부분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총회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 1개의 의안씩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 아닌 의장 고유의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언하자면, 의안 진행과 관련해서는 의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므로 의안 상정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물을 필요는 없다.
이에 더하여 총회 진행 시 단골로 나오는 `긴급 안건`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 이러한 사안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난 호에서 별도의 의사진행 원칙을 할애하였던 것이다. 당일 회의 안건에는 없는 새로운 안건을 어떤 조합원이 총회에서 불쑥 제안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이를 `긴급 안건`으로 다루자며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박수 등을 통해 동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총회의 목적 사항을 미리 정하여 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 및 의결이 가능하므로 총회 당일에 `긴급 안건`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여 참석 조합원들의 재청을 받아 안건을 의결할 수는 없다. 만약 이를 모르고 `긴급 안건`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에 해당한다. 백번 양보하여 `긴급 안건`을 처리하려면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긴급 안건` 못지않게 단골로 나오는 것이 `기타 안건`에서의 처리 요구이다. 이는 보통 총회 소집 통지서의 마지막 안건에 통상 `기타 안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빚어진다. 실제로 이 `기타 안건`에 새로운 안건이 처리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기타 안건`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판례에 따르면 `기타 안건`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국한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런 부면에서 `기타 안건`에서 `시공자 본계약의 조정`이나 `임ㆍ대의원 선임 또는 해임` 등의 중대 사안을 설사 의결한다 하여도 이는 하자가 있는 의결로서 무효로 판결하고 있다. 판례의 태도로 보아 `기타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한 사안은 이미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토의 과정 및 표결
총회는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토의 과정 역시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동의하거나 질의하거나 찬성ㆍ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토의를 거쳐 안건은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합원의 일정 비율을 `의결정족수`라 한다.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으로 재적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출석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표결에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임원 선출의 경우에는 각 조합의 사정에 따라 결선투표 방식 등으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합의 관련 규정에 명백히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표결을 살펴보자. 정관에 표결에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표결 방법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 된다. 상황에 따라 박수, 거수, 투표 등의 방식으로 표결할 수 있다. 통상 무기명투표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의장이 적당한 것을 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반드시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의장이 논란이 없는 특정 안건에 대하여 구두로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먼저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라고 물었고 안건이 논란이 없어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 경우 의장은 나머지 모두가 찬성하였다고 임의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거나 찬성하시는 분은 박수로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구두로 찬성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래야 표결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사안은 조합의 법률 자문 역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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