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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07일 10시49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5차(재건축)가 사업성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달 1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신반포5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서영규)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8월) 29일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는 조합이 지난 8월 6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64-8 일대 2만75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5개동 5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 ▲78㎡ 375가구 ▲84㎡ 2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554가구가 조합원에게 돌아가며, 4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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