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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07일 10시49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재건축)가 조만간 이주 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달 1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신반포6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진언)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달(8월) 29일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171(잠원동) 외 1필지 3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7개동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127가구 ▲85㎡ 미만 340가구 ▲98㎡ 이상~114㎡ 미만 165가구 ▲114㎡ 이상 125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559가구가 조합원에게 돌아가며, 142가구가 일반의 몫이다. 임대 물량은 53가구이며, 나머지 3가구는 보류분이다.
철거는 오는 11월 16일부터 2017년 2월 말일(28일)까지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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