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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ㆍ선물비ㆍ경조사비 기준 가액 유지… 권익위, 청탁금지법 매뉴얼 공개
등록날짜 [ 2016년09월06일 12시43분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2012년 8월 발표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등 정부의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비ㆍ선물비ㆍ경조사비로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액 범위는 식사비 3만 원 이하, 선물비 5만 원 이하,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달(8월) 29일 정부가 관계 기관 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 기준을 기존의 상한선 그래도 유지키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의 시간당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기관장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 유관 단체 임원 30만 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 유관 단체 직원 20만 원 등으로 정해졌다. 다만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 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 정부, 외국 대학, 외국 연구기관, 외국 학술 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 지급자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 행위 신고ㆍ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규정됐다. 수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개시ㆍ종료할 경우에는 10일 이내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이외에 시행령에는 각급 공공기관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총괄 기관으로서의 국민권익위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같은 날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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