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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22일 11시10분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충돌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지속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대법원에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ㆍ이하 복지부)가 행한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임시 처분도 신청했다.
복지부의 지난 5일 직권 취소 처분으로 청년수당 사업은 일시 중단됐다. 만약 대법원이 서울시의 임시 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 사업은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파행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청구 소장에서 "청년수당 사업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해 원천 무효ㆍ중단케 하는 일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직권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사업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6개월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며 "복지부가 직권 취소로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권익을 제한하면서 행정절차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수당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 인내심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라며 "절차 위반에 대해 직권 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며, 협의ㆍ조정 제도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와 복지부의 갈등에 대해 한 정관계 소식통은 "가뜩이나 열악한 구직자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서울시 청년수당과 고용노동부 취업수당이 동일한 성격의 사업임에 비춰 볼 때 이를 무작정 반대하는 정부의 조치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면서 "다만 이제까지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인지도를 높여 온 박원순 시장의 행보에 비춰 보면 이번 충돌도 예견된 것이며, 그에 따른 청년수당 사업의 파행과 `포퓰리즘 정치` 논란은 박 시장이 자초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지에 상관없이 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정쟁으로 인해 비취업 청년들이 더욱더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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