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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18일 10시15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 업체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설탕 제조업체 삼양사와 스팀시설 운영업체 에너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에너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스팀 생산 원료인 폐합성수지를 태우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폐합성수지를 태우면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 배출된다.
다이옥신을 제외한 다른 물질은 공장 굴뚝 자동측정장치(TMS)에 실시간으로 측정돼 환경당국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만, 다이옥신은 TMS에 측정되지 않아 사설 측정업체에 맡겨 기준치 준수 여부를 1년에 1~2회 보고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에너원은 다이옥신이 TMS에 측정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한 활성탄을 적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2억 원가량의 차액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에너원은 삼양사가 울산시로부터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을 당시 조건인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시간당 0.1나노그램 이하)를 충족하려면 지난해 10월부터 5만8000㎏의 활성탄이 필요했지만 총 8300㎏밖에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에너원을 압수수색해 활성탄 구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삼양사가 다이옥신 배출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다른 업체도 다이옥신을 무단으로 배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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