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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 개정ㆍ시행
등록날짜 [ 2016년08월17일 10시11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신체적 조건(거주지역, 나이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요금제 별 기대수익과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미래부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이통사가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고시는 과거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있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하여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고,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제정을 통해 도입ㆍ시행돼 왔다.


현재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지원금 비례원칙)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시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특정 시기ㆍ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저가요금제에서 고가요금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한 `지원금 비례원칙`의 당초 취지는 유지하면서,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통사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앞으로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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