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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17일 10시06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과 홍콩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절차가 간소화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한국과 홍콩 양국 국민들이 오는 22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 없이 상대방 국가 방문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홍콩 양국 정부가 기존의 온라인 사전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입국 후 현장 신청만으로 상대방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최초 입국 시 대면심사를 통해 홍콩에 입국한 뒤 현장에서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 등록ㆍ이용이 가능하다.


첵랍콕 공항 입국심사장에 설치된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 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문ㆍ얼굴정보 제공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 등록을 할 수 있다. 이후 홍콩 출국 시부터 여권 유효기간까지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은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로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홍콩 입국 금지자 등 홍콩 당국이 부적격자로 판단하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의 홍콩 방문이 더 편리해져 한국과 홍콩 간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홍콩과 마카오를 함께 방문하는 사람들도 홍콩에서 마카오로의 출국심사, 마카오에서 홍콩으로의 입국심사, 홍콩에서 한국으로의 출국심사 등 총 3회의 출입국 심사를 자동 심사대로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마카오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 이용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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